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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galaxyan 2021. 4. 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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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3001

법무법인(유) 세종

 

단가 등 지정항목(‘PS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점만으로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16.09.20

 

국내 공공건설계약 현장에서는 2000년대 초경부터 ‘PS 항목’(Provisional Su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공사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안전점검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 기술사용료 등 다양한 항목들이 ‘PS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PS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으며, 조달청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에서 『“PS 항목”이란 사전에 물량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현장설명 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 상에 금액 등을 지정한 항목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단가 등 지정항목”이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A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 당시 철근, 레미콘 등 건설 공사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에 A공사는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입찰 당시 현장설명서 등에서 “철근 및 레미콘”을 “단가등 지정항목(PS항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후, A공사는 ‘PS’라는 용어 자체가 ‘잠정금액(Provisional Sum)’을 의미하므로 철근, 레미콘에 대해서도 당초 확정된 “계약단가”가 아닌 실제 투입시 조달단가 등에 따른 별도의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실비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입찰 이후 철근, 레미콘 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실투입비용으로 정산할 경우 원고 회사는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A공사가 비슷한 시기에 발주한 타 현장 아파트 공사의 경우, 나머지 시공사들은 A공사의 정산 요구에 응하여 철근, 레미콘에 대해서도 실비 정산을 완료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단순히 ‘P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물량 및 단가가 확정되어 있었던 자재에 대해서까지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A공사의 정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준공금 수령을 위하여 원고 회사와 A공사 사이에 잠정적인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원고 회사는 A공사를 상대로 A공사의 일방적인 사후정산을 인정할 수 없으니, 당초 단가를 기준으로 한 미지급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본건 소송의 1심부터 수행하여, (i) 계약내용상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S항목’이라는 용어만을 근거로 사후 정산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ii) 철근, 레미콘 등 입찰 당시 단가 및 수량 확정이 가능한 자재에 대하여 “PS항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이는 추후 정산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iii)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후 원가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볼 수도 없고,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아니므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없는 점 등 피고의 사후정산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소송의 1심 역시 원고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철근, 레미콘 등이 단가 등 지정항목(PS 항목)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후정산이 예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가 부당하게 감액한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일체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항소심 및 상고심의 판단 역시 이와 동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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