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공무상식
물품원가심사 FLOW (충청북도)
galaxyan
2021. 4. 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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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계변경 심사의 의의
- 설계변경심사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발주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 하는 것을 말함
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또는 제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 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1-3 설계변경 심사 대상사업
- 공사의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20억원(시 · 군 자체심 사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된 경우
- 심사제외 대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 기타 발주부서에서 계약의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 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부서와 사전협의하는 경우
1-4 설계변경심사 절차
1-5 주요 검토사항
구 분검토 사항
1. 설계변경의 타당성 (발주부서 요청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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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변경 물량 (수량)산출의 적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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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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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변경 단가 산출의 적정성 및설계서간 모순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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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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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법령 검토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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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심사결과
심사부서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함
원안 통과수 정재검토
심사요청 내용대로설계변경(원안통과) | 심사요청 내용을수정하여 설계변경 | 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재검토 사유명기 |
※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심사요청이 가능함(횟수에 제한 없음)※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발주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유서를 첨부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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