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공무상식
설계변경 관련 용어
galaxyan
2021. 4.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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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또는 제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 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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