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공무상식

설계변경 관련 용어

galaxyan 2021. 4.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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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설계변경 관련 용어

  •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
  1.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2.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3.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5.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 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수의계약에서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포함) 후 또는 낙찰자 결정 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찰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물량내역서)를 말한다.
  6. “산출내역서”라 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또는 제9 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 9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지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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