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관리비의 설계변경 시 조정 계산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에게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업에서는 별도로 안전관리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비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테일이 실력을 키웁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1의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에 따라 해당 공사종류에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별표1에 따른 요율은 법정 최소금액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자가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기준 이상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님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관련 고시 : 제4조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기 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일부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ㆍ납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하여 산출한 산업안전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 가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에 해당하는 값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값 이상의 금액으로 계상한다.
- 대상액이 5억 원 미만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 대상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제4조 제1항의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 책정된 총공사금액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액으로 하고 제1호 및 제1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조정계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관급자재의 증감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에 기준 요율을 적용하여 새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관련 고시 : 제4조
⑤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3에 따라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800억 원 이상으로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라 재계상한다.
[별표 1의 3] 설계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ㆍ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을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제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X 대상액의 증감비율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 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ㆍ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 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X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