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galaxyan 2024. 5.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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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중학교 교사증축공사(공사금액 6억원) 공사착공시 직접시공계획을 100% 시공으로 제출하였으나 공사진행중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도급계약을 체결할수 있으면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른 금액이상의 공사를 직접시공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일부 공종의 하도급 계약으로 직접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된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당초에는 100%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나중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부 공종의 하도급 계약으로 직접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된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비율 이상을 직접시공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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