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galaxyan 2024. 11. 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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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3) 제도의 도입으로 하도급정보가 원도급정보와 통합관리되고 발주자과 정부기관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및 불법행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재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https://cws.kiscon.net/main.aspx

 

CWS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kisc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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