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방지망 설치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 낙석방지시설 편)
낙석방지망이란
망, 와이어로프 등 철망 및 강선재료를 사용하여 낙석 우려가 있는 비탈면을 덮어 낙석 발생을 억제하며,
낙석이 발생한 경우 돌이 튀지 않도록 방지망 밑으로 유도하는 보호공법 시설
비탈면 불연속면의 이완이 심화되어 낙석 발생이 우려되는 곳을 철망으로 덮어 낙석을 예방하는 공법
방지망의 자중과 이완된 암석의 포획효과에 의해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
낙석방지망의 종류
비포켓식 / 포켓식
비포켓식 낙석방지망은 철망과 절개면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이완암편을 절개면과 망 사이에 붙잡아 두는 시설
국내에서 주로 적용
포켓식 낙석방지망은 기둥로프, 지주, 철망, 와이어로프 등으로 떨어지는 낙석을 철망에 충돌시킴으로써 낙석 에너지를 감쇄시키고 낙석이 도로쪽으로 튀지 않고 하부로 흘러내리도록 유도
지주식은 낙석방지망의 입구가 주머니처럼 열려 있어서 위에서 떨어지는 낙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비지주식은 기설치된 낙석방지망 내부에서 발생하는 낙석만 유도 낙하
낙석방지망의 설치장소
낙석을 예방하거나, 낙석이 발생할 경우 암편이 튀지 않게 절개면 하부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규모 낙석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음
애초에 대형 낙석이나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님
포켓식 낙석방지망
①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불연속면의 이완 등으로 낙석이 예상되는 절개면
② 발파 등으로 인해 절개면의 표면이 거친 절개면
지주식은 소단 등과 같은 절개면의 중간, 상부로부터 낙석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하며, 상부에 낙석입구를 둠
비지주식은 절개면 전반을 덮을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① 풍화 진행이 빠른 연암이나 풍화암으로 구성된 절개면
② 절취 후 절개면의 표면이 고른 절개면
낙석방지망의 구조
비포켓식 낙석방지망
선지름 4.0~5.0mm, 망눈 50×50mm 이상의 철망 위에 가로 세로 3m 간격으로 와이어로프를 설치
종로프와 횡로프의 각 교차점을 조립구로 엮고
고정핀 등을 이용하여 절개면에 부착하는 형태
포켓식 낙석방지망
선지름 4.0~5.0mm, 망눈 50×50mm 이상의 철망 위에 Ø20mm 이상인 와이어로프를 종로프로 사용하여 2m 이하 간격으로 설치
횡로프는 Ø16mm 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사용, 5m 이하 간격으로 설치
포켓식의 지주는 종로프를 절개면에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H빔을 사용할 경우 6m 이하, 앵커를 사용할 경우 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로프의 교차점에 설치하는 조립구는 애폭시 등을 주입하여 와이어로프의 이완이 없도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