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및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galaxyan 2021. 4. 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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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에 대한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각지자체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관급자재를 포함하되, 보상비 제외)
  • 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당해 건설공사 계약상 품질관리계획 수립이 명시된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공사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로 되어 있으나 상기 규모 이하인 공사라 할지라도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자체 품질관리 및 시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로 한다. <개정 2014. 11. 11., 2020. 5. 26.>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품질관리계획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인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9001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설공사_품질관리_업무지침_개정전문 (국토교통부고시)(제2020-720호)(2020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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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시 품질시험 종류 및 빈도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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