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액별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 및 자격(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