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개정된 신설법안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주의할 사항

galaxyan 2024. 3. 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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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공사 임의대로 정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수 없으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의뢰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② 발주처,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가 안전진단기관의 계열사가 아니여야 할것.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3항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③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30일 이내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에 제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4항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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