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당 현장은 총액입찰로 계약된 전기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공업체가 착공내역서를 제츨할 당시 직접공사비는 설계금액으로 그대로 두고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를 조정하여 총액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발주처는 착공내역을 수정하여 직접공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제경비는 요율대로 작성해서 착공내역서를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질의) 1. 총액입찰로 공사를 낙찰을 받을 경우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는 그대로 두고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조정하여 총액금액을 맞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2. 일반적으로 제경비를 조정할 경우 이윤에서 조정하여 금액을 맞추는데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도 조정이 가능한 항목인지요?? 3. 총액입찰로 계약내역서 작성 시 직접공사비를 조정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