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현장 재활용 관련 질문: 토지공사 측에서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할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은 분리발주 했으나, 동 현장에서 발생할 임목폐기물 및 폐목재류는 분리발주하지 않고, 각 공구별 시공사가 현장 내에서 재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각 시공 사들은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게 위탁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토지공사가 택지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전부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건설폐기물만 분리발주하는게 적법한지? 나. 적법하다면 배출자신고필증에서 배출자가 토지공사가 되는지 아니면 시공사가 되는지? 다. 사업장이 없이 이동식 폐목재 파쇄기만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재활용신고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답변: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