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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13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 2024.03.09

품질시험계획서 검토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33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

품질 2024.03.0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 및 관련사항

[별표 9]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제89조제2항 관련) 1. 개요 가. 공사명 나. 시공자 다.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가. 공종 나. 시험 종목 다. 시험 계획물량 라. 시험 빈도 마. 시험 횟수 바.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가. 장비명 나. 규격 다. 단위 라. 수량 마. 시험실 배치 평면도 바.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가. 성명 나. 등급 다.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라.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마. 그 밖의 사항 【질의내용】 품질시험계획서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과 법적근거를 알려주세요? 【회신내용】 1.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

품질 2024.03.09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배합설계 서론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를 적정한 배율로 배합하는 것을 말하며, 배함의 종류(콘크리트 시험 비비기)에는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이 있으며 시방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한 배합이고, 현장배합은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따른 골재의 입도 및 함수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배합을 말한다. 따라서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중의 적절한 배합비의 결정 즉 배합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배합에는 중얄배합과 용적배합방법이 있으며, 중량배합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배합의 요구 성능(배합설계목적) 1) 소요강도 확보 2) 내구성 확보 3) 균..

품질 2024.02.26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자재공급원 승인 등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고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 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사유를 수요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으로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모니터링 후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적정한 품질관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해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사항을 서면..

품질 2024.01.28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및 역량 지수

※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알기 전에 품질관리자가 4개급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품질관리자는 역량지수에 따라 평가해 배치기준에 반영됩니다. 역량지수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급의 경우 역량점수는 35점 이상~55점 미만, 중급은 55점 이상~65점 미만, 고급은 65점 이상~75점 미만, 특급은 75점 이상이 되어야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관리인 등급의 역량지수는 직무 및 전문분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역량지수는 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 + 경력점수(40점 이내) + 교육지수(3점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격증은 기술사/건축사의 경우 4..

품질 2021.04.26

품질관리 법적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

품질 2021.04.26

품질관리의 법적 근거 및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관리에 대한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각지자체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며, 품질관리계획은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업무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법적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품질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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