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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galaxyan 2024. 1.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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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자재공급원 승인 등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고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 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사유를 수요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으로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모니터링 후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적정한 품질관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해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확인합니다.

1.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2.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4.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5.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6.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해당공사 시방규정과 부합여부

레미콘 : 밀도, 흡수율, 입도, 조립률, 0.08mm체 통과량,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안정성, 알칼리골재반응, 염분함유량(NaCl), 마모감량 등

아스콘 : 밀도, 흡수율, 입도, 마모율, 안정성, 편장석율 등

7. 레미콘·아스콘 공장에서 생산자재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품질확인 등이 가능한 지 여부.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이온량(Cl-),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

8. 골재는 공급규격 및 품질,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자재공급원의 사전점검

수요자는 레미콘 총 설계량이 1,000m3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2,000t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합니다.

사전점검은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의 레미콘 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 서식 아스콘 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

 

 

자재공급원의 정기점검 및 제외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 설계량이 3,000m3 이상이거나 아스콘 총 설계량이 5,000t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자재공급원을 정기점검 해야 합니다. 단,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여부를 판단해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따라 반기별 한 차례(자재사용시기가 특정 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년 한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을 받은 지 3개월 이내 별지 제8호 서식의 점검표의 점검항목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기점검항목과 중복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 지장 여부를 판단하여 점검표의 점검항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재공급원의 특별점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1.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 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3.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자재 수급 곤란으로 불량자재 생산이 우려되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자재공급원의 품질관리 확인

공사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불량자재 생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 전, 생산 또는 공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시험과 일일 현장배합설계 등에 대한 확인 포함)

2. 시방규정에 적합한 골재(품질, 공급규격 등)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3.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의 비치 및 관련자격을 소지한 기술인력의 상주 여부

공사감독자 또는 수요자가 공장품질관리 확인을 실시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시공 품질관리 시험 검사

레미콘 및 아스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험항목, 시험빈도, 횟수, 방법 등에 관한 품질관리 확인 방법은 업무지칩,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ᄄᆞ른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검토해 작성한 해당공사 시방규정에 따릅니다.

1. 레미콘 :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이온량(Cl-), 강도 등

2. 아스콘 : 온도,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추출입도, 포설두께, 밀도 등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에 다음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해야 합니다.

1. 운반차 번호

2. 생산, 도착시각 및 타설완료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그 밖에 지정사항 등

생산자가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중 한 종류의 혼화재를 단위결합재량 대비 10퍼센트를 초과 사용하여 레미콘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해야합니다.

현장반입 자재의 모든 시험은 수요자가 직접 실시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과정에는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시료 채취 위치를 결정하고 시험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대장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합니다.

 

기록물 보관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합니다.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 수행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시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불량자재 처리 방법

공사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합니다.

1. 슬럼프(Slump)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이온량(Cl-)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규정된 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 온도에 미달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해당공사 시방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그 밖에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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