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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유권해석 8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설계변경시 제경비 적용방법 [질의요지] 입찰공고시 건강,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안전보건관리비가 고정금액으로 되어있어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 고정금액으로 낙찰받은 보험료 등을 그대로 유지해야되는지 제경비요율에 맞게 변경 적용시켜도 되는지, 보험료 등을 고정금액으로 정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

[유권해석] 표준시장단가 반영 문의 (2020-10-14)

표준시장단가 반영 문의 2020-10-14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당초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사를 설계변경하는 경우 단가적용에 관한 질의 [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

[유권해석]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신규단가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강제성 유무 2020-08-10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단가(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적용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

설계도서 검토 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질의-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일괄하여 알려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적용 관련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일반조건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로 하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

[유권해석] 설계변경시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171430 2017-08-23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1655 표준시장 단가 적용여부 질의내용 종합심사제 현장으로 설계시 사토운반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였고 사토운반거리 : 30km, 운반속도 : 30/35km/hr 미확정 설계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토운반거리 : 42.05km, 운반속도 : 현장입구(7/8km/kr)→4차선도로30/35km/hr→ 사토장 입구 (7/8km/kr)로 구간별로 변경하여 실정보고 하려고 합니다. 질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3항의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한다. 신규단가 적용에 있어 아래 사항중 3번 항목을 적..

[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번호 192415 회신일자 2018-12-18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신규비목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20조 3항 1절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절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현장에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은 설계시 견적..

특허제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조달청 질문과 답변)

특허제품의 설계변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제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4항에 따라 설계 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고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채 도면에 특수 기호나 영문으로 표기된 특허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받은 시공사는 특허제품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일반제품의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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