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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galaxyan 2021. 4. 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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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415

  회신일자

 2018-12-18

  분류제목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제목

 설계변경으로 인한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신규비목단가 산출방법에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에 신규비목단가를 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20조 3항 1절에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절에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현장에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품목은 설계시 견적단가가 적용된 것으로써 설계변경 당시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협의단가로 받을려고 합니다. 하지만 발주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신규비목단가 결정방법을 질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 산출방법 관련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귀 질의 "설계변경 당시 단가"라 함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기획재정부장관 등록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공표 가격,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한 가격)이나「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적용 우선순서는 거래실례가격 또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 조사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순입니다.
또한, 〞신규비목〞이란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이나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을 말하는 것인 바,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비목〞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귀 질의는 당초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경우가 우선 전제되어야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병조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출처 : 조달청 → 참여민원 → 종합민원센터 → 계약법규질의/사례 → 빈번한 질의

        해석사례 보기

        관계부처의 통·폐합이나 홈페이지 리메뉴얼로 인하여 자료가 삭제·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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