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유권해석

특허제품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조달청 질문과 답변)

galaxyan 2021. 4.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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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품의 설계변경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제품)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제3,4항에 따라 설계 반영 단계에서 입찰공고전에 기술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고, 낙찰자 결정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고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도 않은채 도면에 특수 기호나 영문으로 표기된 특허제품이 설계에 반영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받은 시공사는 특허제품이 반영된 것을 모르고 일반제품의 낮은 금액으로 입찰하게 되는데, 공사중에 특허권자가 나타나 일반제품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며 설계 반영된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질의1)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당초 특허제품에 문제는 없으나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요?

질의3) 그렇다면, 특허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질의4) 설계변경을 하여도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발주처나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고발 등)을 하면 공사 진행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공사가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형사법으로 대응하는 방법외에 건설 관련법으로 업체에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질의요지>
1.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고 협약서도 체결하지 않은 특허제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여부
2. 당초 특허제품에 문제는 없으나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시공기간이 단축되는 타 공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허제품을 일반제품으로 변경할 경우에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4. 설계변경을 하여도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발주처나 상위기관에 민원제기, 고발 등)할 경우 대응방법


<답변내용>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에 대한 법규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법령을 관장하는 부처에 직접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공사에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함)을 설계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반영단계에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별지제2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기술보유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하거나 다른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와 같이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공고시 기술사용협약 내용을 명시하여 하고, 낙찰자 결정 후에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사용협약에 따라 해당 기술을 원활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집행기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공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특허제품을 설계서에 명시되었다하여 반드시 해당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신기술 등의 공법이 적용된 경우에도 사전사용협약이 없었다면, 해당 신기술 등의 공법 이외의 동등이상(가격은 동일하거나 낮은)의 공법으로서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도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 시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와 같이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해당 조항은 일반공법을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할 경우에 적용) 다만, 해당공법의 변경 시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7 제1항에 따라 설계사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특허권자가 공사에 방해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정한 바는 없어 우리청 답변이 곤란하며, 이에 대하여는 민법 등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달지킴이

m.blog.naver.com/rhim1218/22213702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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