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580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BIM 설계대가) 기준근거를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주청의 적정 설계대가 지급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마련(별표1) ○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건설(도로, 철도) 분야 투입인원수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BIM 설계 대가기준 신설 나. 「건설기술 진흥법」용어 개정사항 반영 ○ 용역, 용역업자 등을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