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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 55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ermit to work) 2019년 4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책 중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의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PTW, permit to work)의 도입 배경과 제도 개요, 관련근거 그리고 사전작업허가제 대상 공종과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 및 양식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사전작업허가제에 대해 아시기 전에 기타 작업계획서와 구분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국토부 지침에 따른 사전작업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작업 허가제 (COSHA GUIDE P-9..

안전 2024.03.12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모음

안전작업 허가서 양식 모음 1 안전작업허가서 종류 화기작업허가서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일반작업허가서 전기작업(전기차단)허가서 고소작업허가서 중장비작업허가서 방사선 작업허가서 굴착작업 허가서 인터락 바이패스 허가서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승인 제도는 위험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작업허가 제도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작업허가서는 사업장의 규모, 관리 조직의 형태, 관리 인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허가서의 종류와 작업허가서 양식을 선택합니다. 일부 사업장은 통합 허가서 서식으로 관리하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양식을 결정합니다. 2 안전작업허가서 양식 화기작업허가서 - 8종류 밀폐공간출입 허가서 - 7종류 일반작업허가서 - ..

안전 2024.03.12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의 차이

1. 용어 정의 ​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 금액을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시킬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이병태)의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 일방이 계약가액(契約價額)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의 의미를 가진다. (2) 위약금(違約金)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違約)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

토목상식 2024.03.11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연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

토목상식 2024.03.09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대상공사 구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모 건설기술인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 이상 가. 특급기술인 1명 이상 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다.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품질 2024.03.09

안전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

토목상식 2024.03.09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안전 2024.03.09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31328호(2020. 12. 29.) 별표 2 제2호거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건설업종 기술능력 자본금 가. 토목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나. 건축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5명..

토목상식 2024.03.09

건설기술인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관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

토목상식 2024.03.09

착공계,직접시공계획서 검토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38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토목상식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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