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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2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2023.01)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보칙 5.1 재검토기한 (1)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2020.04.01)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2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목적【설 명】중 “확인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확인, 점검, 진단 등”으로 한다. 1.3 용어 정의 중 “점검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를 “점검, 진단하기”로 하며, 【설 명】의 개별 용어는 일련번호 (1)∼(8)을 부여하고, (1) 고정식 점검시설 중 “교량점검 및 보수를”은 “교량 점검 및 진단을”로 하고, (4) 계단참은 “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에서 “계단 입구 및 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으로 한다. 1.5 점검시설의 조건 중 “점검자 및 유지보수자의”를 “점검자 또는 진단업무 수행자의”로 하며, 【설 명】의 (1) 및 (2) 중 “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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