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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2023.01)

galaxyan 2024. 3. 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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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보칙

 

5.1 재검토기한

(1) 국토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따라 2023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hwp
0.05MB

 

(예규)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_전문(1).hwp
1.11MB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0).hwp
0.05MB

 

 

출처 :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7724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예규 제360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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