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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개정안 (2020.04.01)

galaxyan 2024. 3. 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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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2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 목적설 명확인점검과 유지보수 등확인, 점검, 진단 등으로 한다.

1.3 용어 정의 중 점검하고, 유지보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점검, 진단하기로 하며, 설 명의 개별 용어는 일련번호 (1)(8)을 부여하고, (1) 고정식 점검시설 중 교량점검 및 보수를교량 점검 및 진단을로 하고, (4) 계단참은 계단 도중에 둔 넓은 평탄한 부분에서 계단 입구 및 계단 도중에 둔 넓고 평탄한 부분으로 한다.

1.5 점검시설의 조건 중 점검자 및 유지보수자의점검자 또는 진단업무 수행자의로 하며, 설 명(1) (2) 보수가진단이로 하고, (3) 보수작업자의진단 수행자의로 한다.

2.1 점검계단 중 유지보수용점검진단용으로 한다.

2.1.1 (2) 마주보는 교대에 대하여 엇갈리는 방향으로 설치한다.”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점검자가 점검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한다.”로 하며, <그림 2-1>같은 방향으로 설치 예를 추가한다.

2.1.3 (2) <그림 2-4>에 누락되어 있는 난간을 추가한다.

2.2 상부구조 점검통로 중 유지보수진단으로 한다.

2.2.1 설치수량을 상부구조 당 1열로 하되, ·하행선이 분리된 교량은 각 1열씩 설치할 수 있다.”설치수량은 상부구조 당 최소 1열로 하며, 상하행 분리 교량은 별도의 교량으로 간주한다.”로 한다.

2.3 하부구조 점검통로 중 유지보수진단으로 한다.

2.3.2 점검수단이 추가로 필요하는점검수단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2.3.4 (6) <그림 2-14>, <그림 2-15>의 핸드레일 간격을 “H/3”로 한다.

2.4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중 유지관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검 및 유지보수의진단업무 수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점검 및 진단의로 한다.

2.4.1 “(), ()”“(1), (2)”로 하며, <그림 2-16>, <그림2-17>에 진입부 설치높이를 규정한다.

진입부 설치높이 : 600 mm

2.4.2 유지보수자의진단업무 수행자의로 하며, <그림 2-18>에 계단과 점검통로와의 연결부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을 추가한다.

2.5 박스내부에 점검용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점검 및 유지괸리 시 조명을 제공하기 위하여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박스 내부에로 하며, “설치한다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2.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안전표지판의 예를 <그림 2-24>에 제시한다.

2.6 점검시설 안전표지판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입구에는 점검시설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 점검자 및 진단업무 수행자가 설계하중 등 사용제한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설 명

(1) 안전표지판에는 점검시설의 사용조건, 사용제한하중, 관리자 연락처 등 점검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점검자, 장비 등에 의한 설계하중 초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안전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400 mm 이상, 세로 300 mm 이상으로 하고, 점검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체를 사용한다.

(3) 안전표지판은 변형, 오염, 탈색, 부식, 파손 등에 강한 재질로 제작하고, 외력에 의해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4) 안전표지판은 교량 점검자가 진입하는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의 입구부 주위에 점검자가 용이하게 인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3.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적용 설계기준

교량점검시설을 설계할 때 적용하여야 하는 설계법과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점검시설 본체 및 연결부 : KDS 14 30 강구조설계(허용응력설계법), KDS 14 31 강구조설계(하중저항계수설계법)및 동등 이상 설계법

(2) 앵커볼트 :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및 동등 이상 설계기준

설 명

(1) 강구조로 이루어진 점검시설 본체와 연결부의 설계법은 일반적으로 허용응력설계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지침에서도 적용 설계법으로 하며, 최근 다방면에서 하중저항계수설계법으로의 전환이 확대됨에 따라 하중저항계수설계법도 적용 가능한 설계법으로 한다. , 상기 설계법과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경우 다른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선설치앵커 및 후설치앵커의 설계는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및 동등 이상 설계조건을 적용한다. 특히, 후설치앵커를 설계하기 위해 적용하는 강도감소계수는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각 범주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강도감소계수를 만족하는 앵커 시공 조건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 설계와 시공이 괴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장력을 받는 앵커의 뽑힘강도는 공인된 실험과 평가를 통해 결정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뽑힘강도가 해당 앵커의 설계강도로 채택되는 경우는 그 실험과 평가 조건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 설계 뽑힘강도 이상으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앵커를 설계할 때 연단거리 및 간격은 KDS 14 20 54 콘크리트용 앵커 설계기준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정한 앵커형식을 설계도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3.13.2로 하며, 3.2 설계하중설계활하중으로 하고 단위는 SI 단위로 통일하며, 3.2설 명(2)(4)를 다음과 같이 하며, (6), (7),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점검통로 및 출입계단 난간 설계 시 난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0.6 kN/m, 수평하중은 0.4 kN/m 로 가정한다. 난간에 작용하는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은 난간 설계에만 적용한다.

(4) 경사형 출입계단에는 점검자 하중(집중하중)으로 1.0 kN/인 이 세로 열로 3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때, 집중하중은 연이은 3개 발판에 각각 1.0 kN이 재하되는 경우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의 모든 부재에 최대 하중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점부 및 지간부 등 필요한 위치에 재하되어야 한다.

(6) 각 교량점검시설을 설계할 때 재하하는 하중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의 자중과 상기와 같은 설계활하중이 있다. 설계하중은 자중과 설계활하중을 동시에 재하하며 별도로 충격은 고려하지 않는다.

(7) 모든 설계하중은 점검자가 이동 및 점검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교량점검시설에 최대의 하중효과가 발생하도록 재하한다.

(8) 상기 설계하중은 교량점검시설을 교량 본체에 고정하는 연결재(앵커볼트 등)의 설계에도 적용되며 모든 연결재의 저항강도는 명시된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23.3으로 하며, <3.1>의 점검계단항목 중 정도이상으로 하고, 점검통로의 통로항목 중 유효폭은 “80 cm”“800 mm 이상으로 하고, 난간항목 중 유효높이는 “110 cm”“1,100 mm 이상으로 하고, “레일수직간격 : 30 cm”를 삭제하며,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항목 중 “60 cm”“600 mm 이상으로 하고, “13 cm 이상“130 mm 이상으로 하고, “25 cm 이하“250 mm 이하로 한다.

3.2.13.3.1로 하며, (3) 핸드레일은 3단으로 한다.”핸드레일은 3단 이상으로 하며 같은 간격으로 설치한다.”로 하고, (4)는 삭제하며, (5), (6), (7)(4), (5), (6)으로 하며, (6)“2단의(5)“3단 이상의로 한다.

3.2.23.3.2로 하며, (7) “KS D 4101, KS D 4118, KS D 4301”“(단체표준 SPS-) KFCA-D4101-5004, (단체표준 SPS-) KFCA-D4118-5014, (단체표준 SPS-) KFCA-D4301-5015”로 하고, (8)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2012.9)”“KDS 14 31 20 용접으로 한다.

4.2설 명(2) 매입형볼트(Embeded Bolt) 또는 세트앵커볼트(Set Anchor Bolt)”선설치앵커, 후설치앵커, 관통볼트로 하고, “앵커근입깊이앵커 묻힘깊이로 하며, (3) 세트앵커볼트후설치 앵커볼트로 하며, “15 cm”“150 mm”로 한다.

4.3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을 시공할 때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 cm 떨어져 설치하고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은 교량 본체에 단단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로 하고, “시건장치잠금장치로 하며,설 명(1)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한다.”출입사다리 발판은 부재 또는 벽면에서 150 mm 떨어져 설치하고, 출입계단은 가급적 벽면에 밀착해서 견고하게 설치한다.”로 하고, (6),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수직형 출입사다리와 경사형 출입계단을 교량 본체에 고정하는 경우 고정력이 우수한 연결재(선설치앵커, 후설치앵커, 관통볼트, 견고한 걸이식 구조 등)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모든 연결재는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과 설계에서 검토되고 제시된 규격으로 교량의 영구 부재에 고정되어야 한다.

(7) 출입사다리 및 출입계단의 앵커볼트 등 모든 연결재는 ‘4.2 점검통로설 명(2), (3), (4)에서 제시된 시공방법을 준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규)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hwp
0.04MB

 

(예규)교량점검시설_설치지침_일부개정안_전문.hwp
1.08MB

 

교량점검시설설치지침_신구조문대비표.hwp
1.40MB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27).hwp
0.05MB

 

출처 :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gubun=2&search=&search_dept_id=&search_dept_nm=&old_search_dept_nm=&psize=10&search_regdate_s=&search_regdate_e=&srch_usr_nm=&srch_usr_num=&srch_usr_year=&srch_usr_titl=&srch_usr_ctnt=&lcmspage=2&idx=16397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예규

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292호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개정안 교량점검시설 설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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