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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25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수립대상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구분상세..

안전 2024.02.28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한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근거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5항 ※ 제62조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4 ※ 제101조의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

안전 2024.02.28

안전관리계획서란?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관련근거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전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를 진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발주청은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부적정, 조건부적정일시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진행하고, 적정일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 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기록 된다.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소개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 기준 ◎ 제도시행 이력 ..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설계의 안전성 작성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가설구조물 테이블입니다.구분상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거..

토목상식 2024.02.28

설계안전성검토란?

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

토목상식 2024.02.28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

카테고리 없음 2024.02.26

[질의회신]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1. 질의 1 관련  「산업안..

안전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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