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자가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를 작성 하여 발주청에 제출한다.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검토의뢰를 진행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검토를 실시하여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발주청에게 통보한다. 발주청은 심사결과를 구분하여 부적정, 조건부적정일시 설계자에게 보완 요청을 진행하고, 적정일시 승인을 받는다. 승인이 완료 되면 발주청은 국토안전관리원 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게 기록 된다. * 검토시기 :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발주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관련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① 발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