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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7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질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장비기사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대상인지 회신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 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사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를 의미함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한 장비기사(장비조종사)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여부는 고용형태(일용근로자 또는 상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

카테고리 없음 2024.02.26

[질의회신]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산재발생보고 관련 ‘지체없이’의 명확성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지체없이”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한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죄와 벌은 명확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본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이며,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 1. 질의 1 관련  「산업안..

안전 2024.02.26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소운반, 할증)

안건번호요청기관회신일자안건명 민원인 2002.02.01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1.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 등으로 되어있어 현장 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 후 공사시행 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철관의 시공 시 절단 가공 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 바, 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배합설계 서론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를 적정한 배율로 배합하는 것을 말하며, 배함의 종류(콘크리트 시험 비비기)에는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이 있으며 시방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한 배합이고, 현장배합은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따른 골재의 입도 및 함수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배합을 말한다. 따라서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중의 적절한 배합비의 결정 즉 배합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배합에는 중얄배합과 용적배합방법이 있으며, 중량배합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배합의 요구 성능(배합설계목적) 1) 소요강도 확보 2) 내구성 확보 3) 균..

품질 2024.02.26

(골재) 골재의 종류 및 특성

1. 골재 - 채취장소의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구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와 물에 혼합하는 모래, 자갈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생산방법에 의한 분류 : 천연골재, 인공골재 - 비중에 따른 분류 : 보통골재, 경량골재, 중량골재 ㅇ 한국공업규격(KS F부문)상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용도에 따른..

토목상식 2024.02.26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

토목상식 2024.02.26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진 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 확인표를 늘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 변경할 경우 변경계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계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인허가 관청에 배치일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 확인 받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퇴사한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필요서류 1. 공문 2. 현..

토목상식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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