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galaxyan 2024. 2.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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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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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우리공사가 해당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향후 2년 동안 해당 업체의 배치기술자 심사 점수에서 불이행이 적발된 한 건당 배치기술자 배점의 10%를 감점한다.
카. 배치예정기술자는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공사 공사주관부서장(아래 1) ~ 3)은 공사시행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다.
1) 우리공사에서 발주한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 낙찰되는 사유로 인해 동일 기술자가 두 개 이상의 공사에 동시에 배치될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장기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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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니다]
당 현장은 공정율이 50%를 넘은 현장으로, 현장대리인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타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착공 후 공정율이 50%를 초과한 경우에도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때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는지요?
공정율이 50%가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의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교체가 가능한게 아닌가요?

"갑"설
공정율이 50%가 넘는 경우에도 카.항의 불가피한 경우 1)~4)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에만 교체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의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체는 '4)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주관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 해당하고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되려면 당초 현장대리인 배점(5.4점=고속도로 현장대리인 경력+동일공종그룹 경력) 이상을 만족해야 함.

"을"설
카.항의 배치예정기술자 교체조건(동등 자격 이상)은 공정율 50%이내의 경우에 한하며, 만약 공정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면, 자.항에서 공정율 50%를 초과한 경우에 대한 배치기술자 변경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즉, 공정율 50%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나(자.항),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카.항) 교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공정율이 50%를 넘었으면 바.항의 배치기술자 자격요건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답변

              

 

 



<질의요지>
공공기관 공사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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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 관련 규정은 발주기관이 자체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한 기준이므로 기준을 제정한 발주기관이 해석,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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