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galaxyan 2024. 1. 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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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내용
 
 
당 현장은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항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을설: 특허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할수 있다. 어느게 맞는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14020

접수일시2024-01-22 13:08:00

담당자(연락처)남상우 (044-201-3545)

처리예정일2024-02-0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01-26 17:50:44처리결과
(답변내용)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관련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내용(요지)

ㅇ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2. 답변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4항에서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특허공법이 포함된 건설공사라도 공사금액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발주자 승인과 관계없이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특허공법을 등록한 종합공사업 등록 건설사업자에게도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특허권 사용에 관한 문의는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특허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오며, 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공정건설지원팀(남상우, 044-201-354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4-04-26 17:50:44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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