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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건설공사 전부를 건설압자에게 최초로 위탁하는 자 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인"은 흔히 말하는 원청으로서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로서 도급인과 같은 의미이며,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사업자를 "하수급인"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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