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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변경방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진 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 확인표를 늘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대리인 변경할 경우 변경계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계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는 인허가 관청에 배치일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 확인 받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퇴사한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필요서류
1. 공문
2. 현장대리인 변경 신고서
3. 현장대리인 변경계
4. 기술자 수첩 사본
5. 경력증명서
※ 각 2부씩 공사감독 또는 회계과에 제출 및 통합 감리가 있는 공사의 경우 감리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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