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대상과 시점, 의무사항 등

galaxyan 2024. 2. 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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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제도연혁과 제도현황 그리고 기준 적용대상과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관련 법령

  1.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9조
    • 총공사비 100억원(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국토부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5조
    •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참고로,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발주청은 2021년 12월 24일 이후부터 건설공사 입찰공고 시 서류에 산정근거를 포함하도록 기재부 계약예규가 개정됨(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
  5.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6. 총사업비관리지침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와 관련하여, 총사업비 관리 측면에서도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도록 개정되었음.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법령 근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위 내용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지만 시공사 또는 감리에서도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공사 및 용역계약 시 건설공사가 적정한 근거로 공사기간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 변경계약에 필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공사 단계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역할

발주자는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 공사의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주52시간 근무 등을 고려한 작업일수의 산정 등을 바탕으로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기획단계

  1. 발주자는 사업 구상 및 사업추진 방침 결정과 관련하여 국가 장기종합계획 및 관련계획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충분한 조사 성과에 의한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타당성을고려하여 관계부처 심의 검토 및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2. 발주자는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집단과의 사전의견 조정, 주민 설명회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통해 사업계획 변경 및 지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당해 사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상정한 후 예산을 요구하는 등 적절하게 사업을 기획하여야 한다.

조사 및 설계단계

  1. 발주자는 사업부지 및 시설 현황 등이 적확하게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타당성조사 및 설계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대안선정 및 총사업비 산정, 재원조달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체계적인 설계 관리・감독을 수행하여 설계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 불충분한 설계로 인한 설계 오류・누락이나 공법변경, 공사비의 과소 책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공사발주 준비단계

  1. 발주자는 조사 및 설계 내용에 근거한 공사내용과 시공조건 등을 적절하게 반영한 공사기간을 입찰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공사의 착수부터 완성까지의 기간이 길고, 수년에 걸친 공사에 대하여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지역의 건설공사 물량 파악에 노력하여 연초부터의 예산집행, 건설공사의 성수기를 피한 발주시기 및 공사 완성시기의 검토 등 공사 시공시기의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용지보상 단계

  1. 발주자는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가급적 용지보상 후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발주자는 용지보상의 진척상황을 고려하여 건설공사 계약기간의 산정시 보상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입찰 및 계약단계

  1. 설계도서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공사의 시공 조건, 시공 절차, 기타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 명확한 답변에 노력하여야 하며, 발주 전에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서 조건을 명시하는 등 시공조건의 구체적 명시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의 발주시 해당 공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단축에 대한 기술제안은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한다. 사업 특성에 따라 공기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기 단축에 따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계획변경이나 용지보상 지연 등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건설자재 및 인력(건설기술자, 건설기능인력 배치) 확보 등의 준비부담을 완화하고 발주자의 간접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문화재 시굴조사의 경우 용지보상이 선행되어야 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대상 이외 구간은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 관련조사로 공사의 착공 또는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다.
  5. 해체・철거공사가 포함된 경우 이에 대한 충분한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한다.
    • 해체・철거공사의 소요기간은 표준품셈 기준의 장비조합을 감안하여 1일 작업량을 산출하여 적용한다.

시공단계

  1. 발주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표에 따라 시공자가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한 내에 용지를 제공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공정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계획, 시공도 등의 승인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주자로부터 질의 및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하도록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승인한 실시공정표에 근거하여 공사 진척상황을 정확하게파악하고 지연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복수 계약에 근거한 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체 공정에 지연이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사간의 조정을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5.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시공자로부터 공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문화재 시발굴로 인한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태풍・홍수, 폭염,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파업 등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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