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설계안전성검토란?

galaxyan 2024. 2. 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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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란 무엇인가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2(설계안전성 검토)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 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설계안전성검토 대상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자력 시설공사는 제외).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다음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및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천공기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6) 1)에서 5)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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