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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의 안전성 작성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가설구조물가설구조물 테이블입니다.구분상세(* 2020년 5월 27일 시행)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교량 기둥/COPING 강재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기타 (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F/T, ILM 노즈 등) 기타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기타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관련사이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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