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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16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제목 : 10억미만 공사의 특허공법 종합건설업체로의 하도급 가능여부 내용 당 현장은 10억원 미만공사로 특허공법 등록된 종합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려고 하는데 하도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④항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규정에 의거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수 없다 을설: 특허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하에 하도급할수 있다. 어느게 맞는사항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714020 접수일시2024-01-22 13:08:00 담당자(연락처)남상우 ..

토목상식 2024.01.29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기준 및 해석 질의

당사는 특허공법이자 신기술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발주처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을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양식이 차이가 있어 협약체결시 혼선을 자주 빚는 바, 아래의 질의를 검토하시어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질의1 : 하도급대금 정할 시 기술사용료 포함 여부(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기준 상이) 행정자치부 : 제4조(하도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기획재정부 : 제4조(하도급..

토목상식 2024.01.29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2021.07)

제1장 총칙 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도로법』에 규정된 각종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구도)와 기타 일반 공중에 이용되는 중요 도로에 사용되는 표층, 중간층, 기층 등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및 유지보수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및 해당 기관의 『전문시방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정의 (1)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굵은골재, 잔골재, 채움재 등에 적절한 양의 아스팔트와 필요시 첨가재료를 넣어서 이를 약 160℃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 혼합한 아스팔트 혼합물을 생산하여 시공하는 것이다. (2)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이상의 품질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자재공급원 승인 등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고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10일 이내 승인여부를 회신 후 발주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이 곤란하다면 정확한 사유를 수요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으로 제출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모니터링 후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실시대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 후 적정한 품질관리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점검 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해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사전점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사항을 서면..

품질 2024.01.28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 자료 및 업역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한 FAQ를 작성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회원사 분들은 관련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업역개편 관련 개정사항 설명자료(설명자료 및 Q&A)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설명자료 각 1부. 끝.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건설공사 업역개편관련 Q&A

건설공사 업역개편관련 Q&A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0. 8)되어 발생되는 궁굼한 사항을 정리요약 1. 상대업역 계약시 자격요건 Q1. 상대업종 진출 시 등록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하는데, 등록기준 충족일은 언제까지 인지? A1.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급계약(입찰계약..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관련)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관련) □ 일괄하도급 금지(법 제29조제1항 및 영 제31조) ㅇ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주요부분의 대부분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 각 동의 건축공사) 중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ㅇ 다만, 건설사업자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이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하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

카테고리 없음 2024.01.22

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업역규제 폐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Ⅰ. 건설업 업역개편 추진 경과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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