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사항 설명자료
Ⅰ. 건설업 업역개편 추진 경과 |
□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후 40여년간 유지해 온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 발생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건산법 16조)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ㅇ 이에 따라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18.12..31. 개정, 공공기관 ’21. 1. 1. 민간은 ‘22. 1. 1. 시행)
ㅇ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종합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전문공사의 범위와 전문업체가 도급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사유를 정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20.10. 8)
□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ㅇ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 전면 개편
Ⅱ. 업역개편 관련 세부 개정내용 |
1.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 |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무영역 진출 허용(법 제16조제1항)
ㅇ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음
-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예시)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토목공사업자 및 토목건축공사업자 뿐만아니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도 도급 가능 |
ㅇ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예시)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 도급이 가능하고, 이 중 전문공사인 토공사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토목공사업자가 부계약자로 도급 가능 |
ㅇ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분담이행방식으로 ‘24년부터 시행 예정)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전문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시행규칙 제13조의3)
예시) 1개의 전문공사인 건축물 방수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인 습식․방수공사업자 뿐만아니라,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도 도급 가능 |
-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24년부터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이 허용
ㅇ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ㅇ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다른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ㅇ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기술적 난이도, 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사이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시행령 제19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도급받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나. 「특허법」 제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설사업자 다.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라.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
-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해당 종합공사의 부대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로서 다른 종합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 부대공사의 범위와 기준(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21조)
ㅇ 부대공사의 범위
-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 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 중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에 속한 공사 간의 복합된 공사를 그 중 주된 공사에 관한 업종의 건설사업자가 도급받는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 공사
ㅇ 부대공사 인정하는 기준
-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의 공사 종류간에 종속성(從屬性) 및 연계성(連繫性)이 인정될 것
- 건설공사의 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ㅇ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발주가이드라인 고시 예정)
□ 종합↔전문 상대시장 진출시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절차(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13조의4)
ㅇ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에 발주자에게 제출
- 서류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입찰계약의 경우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해야 하고, 건설사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해야 함
-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한다. 이하 이하 같다)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예시 1) 토공사․포장공사 및 상하수도설비공사가 복합된 종합공사를 토공사업․포장공사업 및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예시 2) 1개의 전문공사인 건축물 방수공사를 종합건설업자인 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자가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함. |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발주가이드라인 고시 예정)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 상대업종 실적인정 특례 마련(시행규칙 부칙 제6조)
ㅇ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전체실적의 2/3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하고,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원ㆍ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 다만, 종전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은 최근 5년간만 인정되도록 할 예정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종합공사 실적 중 3분의 2를 전문공사 실적으로 인정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전문공사 실적 전부를 종합공사 실적으로 인정 - 실적 인정을 받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 인정받은 실적의 관리 및 건설공사실적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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