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요청기관회신일자안건명 민원인 2002.02.01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1.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 등으로 되어있어 현장 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 후 공사시행 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철관의 시공 시 절단 가공 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 바, 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