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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 25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소운반, 할증)

안건번호요청기관회신일자안건명 민원인 2002.02.01 설계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요지 1. 당 현장은 관급자재에 대하여 현장도착도로 계약되어 있으나 현장이 마을도로, 사유도로, 주거지 및 주거지 진입도로 등으로 되어있어 현장 내 야적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자재야적장을 마련하여 야적 후 공사시행 시 현장내로 운반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바, 이에 따른 소운반비의 적용여부 2. 각종 자재는 자재손실에 따른 할증이 적용되어 있으나 당 현장의 주자재인 주철관 및 접합부속, 이형관등은 손실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주철관의 시공 시 절단 가공 등에 손실량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 바, 이에 따른 할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콘크리트 배합설계

콘크리트 배합설계 서론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경제적으로 얻기 위해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를 적정한 배율로 배합하는 것을 말하며, 배함의 종류(콘크리트 시험 비비기)에는 시방배합과 현장배합이 있으며 시방배합은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한 배합이고, 현장배합은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따른 골재의 입도 및 함수상태에 따라 정해지는 배합을 말한다. 따라서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중의 적절한 배합비의 결정 즉 배합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콘크리트의 배합에는 중얄배합과 용적배합방법이 있으며, 중량배합이 더 정확한 방법이다. 배합의 요구 성능(배합설계목적) 1) 소요강도 확보 2) 내구성 확보 3) 균..

품질 2024.02.26

(골재) 골재의 종류 및 특성

1. 골재 - 채취장소의 용도지역에 따른 분류 ·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로 구분 ㅇ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상에는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와 물에 혼합하는 모래, 자갈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생산방법에 의한 분류 : 천연골재, 인공골재 - 비중에 따른 분류 : 보통골재, 경량골재, 중량골재 ㅇ 한국공업규격(KS F부문)상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회반죽, 역청질 혼합물등과 같이 결합재에 의하여 뭉쳐서 한 덩어리를 이룰 수 있는 건설용 광물질 재료로서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 - 크기에 따른 분류 : 잔골재(0.074mm이상), 굵은골재(4.76mm이상) - 용도에 따른..

토목상식 2024.02.26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종합심사낙찰제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관련 질의 고속도로 현장입니다. 특례 운용기준 page.18~19(3.배치기술자 평가방법)에 따르면, - 배치예정기술자를 착공후 공정율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자.항)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자격 이상의 기술자로 인정될 경우 공사주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카.항) ---------------------------------------------------------------------- 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현장대리인 : 건산업 시행령 [별표5]의 해당 규모별 건설기술자 자. 낙찰자는 배치예정기술자를 해당공사 착공 후 공정률 50% 이내에 교체할 수 없으며, 이를 ..

토목상식 2024.02.26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현장대리인 변경방법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인을 공사현장에 변경 배치일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인이 별지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사현장에 배치되어진 기술인은 제1항의 현장배치 확인표를 늘 휴대하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인으로부터 제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해야 한다. ​ 현장대리인 변경할 경우 변경계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계 신고서에는 공사명, 변경일,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변경 전후의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서류는 인허가 관청에 배치일부터 일주일 이내 제출 확인 받습니다. 현장대리인이 퇴사한 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현장대리인 변경 시 필요서류 1. 공문 2. 현..

토목상식 2024.02.26

건설공사 작업제한 기상조건

동절기, 혹서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작업제한 요건 지반공사, 가설공사, 교량공사, 도로, 상수도, 조경공사 등 공사의 종류별, 콘크리트 타설 및 크레인 작업 등 국가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작업제한 기상조건을 참고하시어 건설공사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업제한 기상조건 관련 근거 표준시방서 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EXCS (EX Construction Specific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 LHCS (LH Construction Specification)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SMCS (Seoul Metropolit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1. 콘크리트 공사 등 공통공사 작업제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대상과 시점, 의무사항 등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관련 제도연혁과 제도현황 그리고 기준 적용대상과 사업단계별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관련 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2021년 9월 17일부터 공공 및 민간공사의 발주자는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발주청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19조..

토목상식 2024.02.22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국토부 가이드라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 및 원칙(가이드라인) 공공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부 고시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산정된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친 뒤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발주자 및 시공관계자분께 아래 글 일독해보시기를 추천드리며, 본문 하단에 2022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도 필히 알아두어야 할 이유는 해당 공사가 어떤 조건과 원칙에 의해 공사기간이 산정되었고 이를 벗어나는 조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하여 정당하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처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

[질의회신] 안전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질 의 ○ 아파트공사의 경우 원가계산시 재료비에 대하여 부가세를 적용하는데 안전관리비 집행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에 계상하여 사용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를 제외한 원금만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회계예규)”상 경비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는 총 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정산의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정산하여야 할 것이..

안전 2024.02.22

[질의회신] 추가 집행된 안전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질 의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추가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추가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의 부담이다. 을.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정산하여 추가계상해 주어야 한다. 회 시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

안전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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