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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현재 계상되어 있는 안전관리비보다 추가집행되었을 경우 공사 완료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갑. 발주처는 계상된 안전관리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으므로 추가집행된 안전관리비는 시공사의 부담이다.
을. 안전한 공사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된 비용이므로 발주처에서 실적정산하여 추가계상해 주어야 한다.
회 시 |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그 사용은 동 기준 별표2의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토록 하고 있으나 초과 사용한 금액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발주자가 위 기준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에 추가로 발생한 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ㆍ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106, 2002.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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