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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9조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장구 및 자재를 현장반입시 송장과 확인 대조하여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비 사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현장반입 당시 확인(반입여부 알수없음)되지 않고 추후 거래명세표로서 안전관리비사용 인정을 요구하는 실정임.
1. 감리자로서의 적법성 여부
2. 거래명세서로 사용 확인가능 여부
회 시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 2001.2.16) 제9조에는 발주자는 수금인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발주자는 시공사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2. 다만, 그 확인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가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서라면 시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외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1, 2002. 0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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