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

galaxyan 2021. 4. 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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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10계명(안전보건공단)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사항 10가지 입니다.

 

1. 사업주의 의무(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2. 산업재해발생기록 및 보고(제10조)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안전보건표지 부착(제12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4. 안전조치 의무(제23조)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 보건조치 의무(제24조)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 사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6. 안전보건교육(제31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채용시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제33조)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작동부분의 돌기부분, 동력전달부분이나 속도조절부분 또는 회전기계의 물림점을 가진 것은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제41조)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공 하여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안전보건사의 취급주의 사항,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등의 내용 입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 화학물질을 양도 제공하는 자 또는 취급사업주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9. 작업환경측정(제42조)

 

사업주는 소음, 분진, 화학적 인자 등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건강진단(제43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 사무직 2년 1회,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특수건강진단, 배치전 건강진단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반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검진결과 이상 소견자는 작업장소 변경, 근로시간 단축,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 건강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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