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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 2001년 10월 준공완료후 대구광역시 종합검사(2001.11.~11.20)결과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에 선임보고 없이 당사가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4개월 동안 안전관리비에서 집행한 금액4,747,000(제잡비포함)이 과다집행 되었다고 회수조치 하였으나 당사에서는 해당공사에 선임된 전담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매월900,000원(4대보험료, 세액공제전)씩 4개월동안 총금액3,6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실지금액3,600,000원만 과다집행 금액이라 사료되어 반환납부하고자 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회 시 |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2001.2.16) 제8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귀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이를 반환토록 요구하였다면 귀사는 당해 목적외로 사용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반환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실제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81, 2002. 0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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