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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상 공사비란?

http://concm.net/ttboard/ttboard.cgi?act=view&code=13240&bname=QA1&page=4 TTBOARD ======================================================== 다음은 '미누아리'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말하는 공사금액의 규모도 concm.net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 , 사급자재 등이 포함됩니다 . 다만, 관급자재 중..

안전 2024.03.2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및 서식 모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카테고리 없음 2024.03.2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 12.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령에서 위임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체계, 역할 및 업무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

카테고리 없음 2024.03.27

개정된 신설법안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시 주의할 사항

① 시공사 임의대로 정기안전점검 업체를 선정할수 없으며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의뢰하여 선정된 업체와 계약 후 정기안전점검 실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안전 2024.03.27

정기안전점검 업체 선정절차

2018년 12월31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및 2019년 6월25일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은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7월1일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함)하는 건설공사부터는 건설 사업자가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하고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지정된 기관을 통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위와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 1. 정기안전점검 법령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

안전 2024.03.27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와 관련된 매뉴얼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써 법적 효력이 없음 [주요 내용] · 안전관리계획서 참여자*별 CSI 검토의뢰 업무 절차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계획서 관련 문의사항은 대표번호 : 1588-8788 내선 > 2 > 내선 > 1 번으로 연락바랍니다 * 개정 일자 : 2022. 12. 1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매뉴얼 2023.10. 국토안전관리원

안전 2024.03.27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수립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준(2020.12.)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 수립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기준 (2020.12.) 국토안전관리원 [별표 1]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3 [별표 2] 건설공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목 7 [별표 3] 계획서 세부 검토기준 8 [별표 4] 안전점검 종류에 따른 보고서 목차 17 [별표 5] 안전점검결과 세부 검토기준 19

안전 2024.03.27

현장 운영시 작성 서류 기본양식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서식] 품질시험ㆍ검사대장 [서식] 품질시험계획 [서식]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서식] 안전보건 관리체제 [서식] 안전교육 실적표 [서식] 재해발생 현황 [서식]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결과통보 내용 [서식]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서식]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 [서식]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 [서식]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토목상식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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