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한 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