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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2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지의 복구 산지전용허가·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규제「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지전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를 한 자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 위의 경우에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절토(흙깎기)·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구 조치,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산지 전체에 대한 복구 조치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산지일시사용허가(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규제「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를 한 자가 ..

토목상식 2024.03.28

공사금액별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기준 및 자격(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

안전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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