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 현장비치 및 통보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대상 공사 및 통보방법과 통보시기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