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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5

건설공사대장 관련 법령 및 서식

건설공사대장 현장비치 및 통보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대상 공사 및 통보방법과 통보시기에 관한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통보서의 전자적 통보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

토목상식 2024.03.13

직접시공계획서 관련 법령

직접시공계획서 직접시공계획서란 1건의 공사금액이 70억 미만인 경우, 건설업체는 당해 공사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직접시공계획서의 전자적 통보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

토목상식 2024.03.13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점검 절차, 위반시 조치사항 등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70억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금액에 따라 노무비율을 따져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문에 제출대상과 제출시기, 제출방법, 위반 시 처벌방법, 준수여부 확인방법,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대상 1. 관련근거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70억원 미만)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

토목상식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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