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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현장비치 및 통보에 관한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④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한다.
⑥ 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대상 공사 및 통보방법과 통보시기에 관한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①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건설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는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대장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법령
- 건설공사대장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
-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1.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
-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금액1차2차3차이상
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99조제3호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더. 법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99조제11호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건설공사대장 서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별지 제17호 서식 서식17 건설공사대장.hwp
별지 제17호의2 서식 서식17의2 하도급건설공사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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