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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통보서

galaxyan 2024. 3. 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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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통보서

하도급계약통보서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계약통보서의 전자적 통보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 ① 법 제29조제4항 본문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하도급등을 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서)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와 재하도급 승낙의 통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 별지 23호 서식 하도급계약통보서
    - 별지 23호의2 서식 재하도급승낙통보서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한다) 사본
    2. 공사량(규모)ㆍ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5.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하도급승낙의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2. 제25조의6제2호가목에 따른 보증서 사본 또는 합의서 사본
    3. 제25조의6제2호나목에 따른 합의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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