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공무상식

물가변동시 선금공제여부

galaxyan 2024. 3.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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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 : 봉래사양-동일와교간 연도교 가설공사(턴키공사)
지수조정율
입찰일 : 2012년 12월 17일
계약일 : 2013년 09월 02일
조정기준일 : 2016년 09월 01일

공사내용
1차준공금 : 3,556,000,000
2차준공금 : 1,494,578,240
3차준공금 : 4,729,173,000
4차계약금액 : 12,376,239,000
미계약금액 : 9,600,796,860
선금급(총2회)
1차 2016년 02월 29일 선금급금액 : 2,512,350,000
2차 2016년 04월 25일 선금급금액 : 1,523,790,000

계약금액 31,756,787,100
조정기준일(2016년09월01일까지) 물가변동적용제외금액
17,583,127,418원
물가변동 적용대가 : 14,173,659,682원
조정기준일까지의 예정공정율 54.19%
4차계약분의 조정기준일까지의 예정공정율 55.07%

갑설 : 조정기준일까지의 제외금액은(17,583,127,418원) 1차2차3차 준공금액을 제외한 7,803,376,178원으로 산정하여
4차계약금액 12,376,239,000 - (전체제외공정-각차수별준공금액)
7,803,376,178 = 4,572,862,822 *지수조정율 * 각각의선금율(1차) ,(2차)

을설 : 조정기준일까지의 제외금액과는 별도로 4차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수별공정표상의 제외금액을 뽑아 선금공제금액을 산정하고 차후 공정율보다 부족한금액은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나 선금공제금액에는 포함하지않는방법
12,376,239,000 - (4차제외공정 55.07% 6,815,595,000) = 5,560,644,000*지수조정율 *각각의선금율(1차),(2차)

질문: 선금산출에있어서 갑설대로 각1차 2차 3차 준공금액때문에 4차의 공제금액을 간접비율대로 산정하더라도 전체의 공정율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추가로 공제한 금액에대하여 해당 차수에 포함시켜 공제시킬수있는것인지
아니면 을설의 주장대로 4차 공제금액은 4차공정율대로 산정하여 선금공제금액을 뽑고 전체공정율을 마추기위해 공제하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시켜야하는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선금공제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물가변동에 의하여 증가한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그 공제금액의 산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 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공제기준대가)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중에서 산출한 적용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선금급률은 당해연도 계약체결 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 대비 선급금지급액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즉 조정기준일 현재의 당해연도의 선급금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기준일 이후에 지급한 선금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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