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타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로 부터 2년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허가기준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