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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방법 및 허가기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타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로 부터 2년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허가기준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환경 2024.03.06

(건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관련근거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특정공사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아래 박스안에 해당하는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박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제21조제1항 관련)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

토목상식 2024.03.06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련 [별표7] 참고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괄 안전관리계획 1.공사개요 1.1 개요서 작성의 적정성 1.2 공사현장 현황도 및 첨부서류 구성여부의 적정성 2.현장여건분석 2.1 주변지장물에 대한 현황, 조사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 첨부 2.2 위험분석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2.3 지반조건에 대한 자료 및 검토 3.시공 중 위험요소 저감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3.1 현장 주변 지하매설물 및 지반침하 방지 계획 수립 여부 3.2 인접시설물 또는 인접지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검토/수립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4.1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 4.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5...

안전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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