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검토

galaxyan 2024. 3. 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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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관련 [별표7] 참고

평가항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총괄 안전관리계획 1.공사개요 1.1 개요서 작성의 적정성
1.2 공사현장 현황도 및 첨부서류 구성여부의 적정성
2.현장여건분석 2.1 주변지장물에 대한 현황, 조사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 첨부
2.2 위험분석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2.3 지반조건에 대한 자료 및 검토
3.시공 중 위험요소 저감대책 및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3.1 현장 주변 지하매설물 및 지반침하 방지 계획 수립 여부
3.2 인접시설물 또는 인접지반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검토/수립
4.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4.1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 대책
4.2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5.현장운영계획 5.1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성
5.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의 적정성
5.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수립의 적정성
5.4 안전교육계획의 적정성
6.안전관리계획 이행 및 확인계획 6.1 이행보고계획 수립의 적정성
7.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1 비상사태 범위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1.가설공사 1.1 비계공사
1.2 가설도로 및 가교 공사
1.3 가설울타리 및 출입문 공사
1.4 터널용 및 교량용 작업대차
1.5 기타마감을 위한 가설구조물
2.굴착 및 발파공사 2.1 굴착 및 흙막이 공사
2.2 발파공사
3.콘크리트공사 3.1 콘크리트 공종의 개요 및 위험분석
3.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등 관련 서류와 시공계획의 적절성
3.3 안전성 검토에 따른 관련 서류와 시공상세도의 적절성
3.4 안전성 검토에 따른 시공계획 수립의 적절성
3.5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4.강구조물공사 4.1 강구조물 공종의 개요 및 위험분석
4.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등 관련 서류의 적절성
4.3 안전성 검토에 따른 관련 서류와 시공상세도의 적절성
4.4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5.성·절토공사 5.1 성·절토공종의 개요 및 위험분석
5.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및 시공계획의 적절성
5.3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6.해체공사 6.1 해체공사 공종의 개요 및 위험분석
6.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성계산서 및 시공계획의 적절성
6.3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7.건축설비공사 7.1 건축설비 공종의 개요 및 위험요소
7.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시공계획의 적절성
7.3 현장조건에 맞는 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8.타워크레인공사 8.1 T/C공종의 개요 및 제원표 첨부
8.2 계획 및 기준에 따른 안전시공계획의 적절성
8.3 안전성 검토에 따른 관련 서류와 시공상세도의 적절성
8.4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9.기타공사 9.1 기타공종의 개요 및 위험요소 첨부
9.2 안전성 검토에 따른 관련 서류와 시공상세도의 적절성
9.3 현장조건에 맞는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표 작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 의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호 및 제2호


> 안전관리계획서의 승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판정한 후 “적정” 또는 “조건부 적정”의 경우에는 승인서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함


      *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안전관리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게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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