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방법 및 허가기준

galaxyan 2024. 3. 6. 14:48
728x90
반응형
SMALL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파쇄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여타의 폐기물처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사업의 적합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로 부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증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게 되면 그로 부터 2년내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장비,기술능력, 자본금,사업장 부지를 확보한 다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허가기준

 

1.  파쇄·분쇄시설 : 1일 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600톤 이상(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에는   400톤 이상)인 파쇄·분쇄시설​(재활용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최대직경 40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분쇄할 수 있는 시설)

2.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 선별시설 1식 이상(파쇄·분쇄시설의 앞 또는 뒤에 설치하여 파쇄·분쇄시설과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

3.  탈수·건조시설: 기계식 탈수·건조시설은 건설오니의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연식 탈수·건조 시설은 수분 함량을 85퍼센트 이하로 중간 처 리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빗물이 흘러드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포장   및 지붕덮개를 설비로 갖출 것(건설오니를 중간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의 원료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관시설 : 파쇄·분쇄시설의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일 것

6.  계량시설 : 1식 이상(측정된 값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전송·입력되어야 한다)

▶ 장비 허가기준


1. 굴삭기 : 바켓용량 0.6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삭기 1대 이상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기술능력 허가기준

 폐기물처리산업기사·소음진동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

▶ 자본금 규모

 5,000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 8,000만원 이상)

▶ 사업장부지

 3,300 제곱미터 이상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전용생산시설의 경우는 2,000 제곱미터 이상)

위와 같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을 충족 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중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방법(절차)과 기준에 대하여 포스팅해 드렸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