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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http://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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