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상식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의 차이

galaxyan 2024. 3. 1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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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 정의

"계약보증금"이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액으로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이 금액을 자치단체 세입에 이입시킬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이병태)의 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 일방이 계약가액(契約價額)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계약보증금을 지급하는 목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1)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확실히 성립되었다고 하는 증거의 의미를 가진다. (2) 위약금(違約金)은 어느 한편이 임의로 계약을 철회할 때, 이를 위약(違約)한 벌로서 몰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을 몰수하고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계약보증금만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공사이행보증서"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낼 것을 보증하는 증서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4호).

보험사의 이행보증서는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 지급에 대한 담보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된다.

2. 차이와 근거

2.1 차이

계약보증금과 공사 이행보증서를 요약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표1>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서 비교
구분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대상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필요시300억원미만도 가능)
대형공사,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
보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
공사이행보증(보증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을 낼것을 보증, 다만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
계약 미행시
계약금액 몰수
계약 의무이행 청구 또는 보증액 현금으로 납부
보증비용
원가계산 반영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은 의무반영(정산 안함)
(300억원 미만도 반영 가능)
공사이행
-
공사이행 대금을 보증기관이 직접 수령
지연배상금
부과
계약이행을 지체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 함(보증기관이 착수시작부터 공정을 정함)
계약보증금
-
계약상대자가 납부로 부과하지 않음
 

2.2 계약보증금

가. 공사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 이상 내는 방법을 말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나.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내게 해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

2.3 공사이행 보증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대형공사계약) 및 제9장(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1항 단서와 제2호).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낼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4조(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지정한 업체(이하 "보증이행업체"라 한다)가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업체가 이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 시에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보증이행업체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20. 6. 15.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4절-5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이행개시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3. 판례

3.1 계약 미이행 시에 계약보증금 자치단체 귀속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판시사항】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그가 지급한 계약보증금을 하도급인에게 귀속시키되, 하도급인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그 초과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한 경우,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실공사기간(實工事期間) 내에 실공사(實工事)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및 하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인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하도급인에게 귀속하고,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 해지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의 상당액에 달할 때에는 도급인에게 계약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약정을 한 목적은 하수급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 외에,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도급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최소한의 손해액을 계약보증금액으로 예정하여 하도급인으로 하여금 손해 발생 및 그 수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위 계약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만약 하도급인이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것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에 계약보증금을 미리 하도급인에게 교부하게 한 데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되, 다만 하수급인이 배상할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손해담보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2 수급인 귀책사유로 다른 업자가 공사를 이행할 때에 지연배상금 산정 기준일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경우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이고, 실제 해제·해지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6280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도급인이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종기를 제한하는 것은 그때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종기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질의 답변

4.1 계약보증금제도과 공사 계약이행보증 제도 차이는

[질의]

1. 계약보증금 제도와 공사 계약이행보증 제도의 차이점?

2. 두 제도는 각각 적용하는 것인지? 2-1. 계약보증금이 국계법 제50조 6항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 계약이행보증 증권을 받아야 하는지?

2-2.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이상, 공사 계약이행보증금 제도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5% 이상 납부하는데, 이때 15% 이상 납부를 한다면 계약보증금과 이행보증금 제도 두 개가 다 충족하는 것인지?

3. 계약 미이행 시 계약보증금 제도는 국가귀속(국계법 제51조)을 실시하나, 이행보증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납부하는 방법

2. 시행령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함]를 제출하는 방법

이는 공사계약의 경우에 적용(단, 용역계약은 준용가능)하는 것이며, 물품이나 용역계약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42조 제4항(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 공사), 제6장(일괄입찰 등 대형공사) 및 제8장(기술제안입찰)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2호에 따른 방법(공사이행보증서)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이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등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받는 것입니다.(시행령 제50조 제10항)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이행보증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 보증을 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이행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등)에 이행청구를 하고 공사이행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 상의 보증금(계약금액의 100분의 40 혹은 50)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계약예규 장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4조)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 번호: 130108, 회신 일자: 2014-08-25, 제목: 계약보증금제도과 공사계약이행보증제도 질문

4.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

설계당시에 공사이행보증수수료가 200만원이 책정되었고, 업체도 200만원을 책정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였는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질문 :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200만원이 책정되었지만, 0원으로 간주하여 200만원을 빼고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정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며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의 오류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한 것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

한편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따라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에는 공사원가계산시 반영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에는 지급수수료로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에 적용하였다하여 규정 상 위반이라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도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보증 가능),

또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법령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정산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이행보증서발급 의무대상은 아니나 예정가격 산정시 반영한 경우로서 업체가 동 비용을 반영하여 투찰한 경우는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곤란하며,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대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ㆍ사례, 공개 번호: 187045, 회신 일자: 2018-08-13, 제목: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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