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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
총공사비 20억 이상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서 안전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를 가짐(주로 현장소장)
2.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50억 이상~12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120억(토목150억) 이상 ~ 800억 미만: 1명 이상
공사비 800억이상 ~ 1,500억미만: 2명 이상
공사비 1,500억이상~1조이상: 3~11명 이상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등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공사비 1억~120억미만
횟수 : 월 2회 이상(공사 기간중,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8회마다 1회 방문지도)
3.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비 800억 (토목1,000억) 이상: 1명 이상
보건관리자 자격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등
관련 법령
산안법제14~19조
산안법 시행령 제14,16,20조
별표 2~6
산안법시행규칙 제43조
산안법 제73조
산안법 시행령 제59조
산안법 시행령 별표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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